| 글제목 | 2008-1학기 한세대 모집요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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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해커스편입 | 등록일 | 2007-12-01 00:0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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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학년도 한세대 모집요강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 (1) 학사편입 모집인원 : 당해학년 총 입학정원의 5%,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 이내 (2) 학부로 편입학한 자는 입학허가 후 이수하고자 하는 전공을 선택하여야 함. (3) 일반편입의 경우 음악학부 모집단위는 유사계열 출신자에 한하며, 그 외는 출신계열과 관계없이 지원 가능함 (학사편입은 전 모집단위 출신계열 제한 없음).
※ 교육인적자원부의 편입학제도 개선안에 따라 2006학년도부터는 일반편입학을 '전기 1회'만 실시함(2학기 편입학은 학사편입등 정원외 편입학만 실시함). 전형일정
지원자격
가. 신학부 지원자는 기독교 교인으로서 담임교역자의 추천을 받은 자에 한함. 나. 전적대학 출신 학과와 관계없이 지원 가능함. 단, 일반편입의 경우 음악학부는 유사계열 출신자만 지원 가능함. 다. 본 대학교 재학생(휴학생 포함) 및 제적자(자퇴 포함)는 지원할 수 없음. 라. 전적 대학에서 징계 또는 학사경고에 의해 제적된 자는 지원할 수 없음. 마. 성적증명서에 2007-2학기 성적이 기재되지 않아 지원자격에 미달되는 자는 지원할 수 없음. 바. 지원 학부는 제1지망에 한하여 허용함(복수지원 불가). 사. 병역의 의무로 복무중인 자는 지원할 수 없음. 단, 2008년 2월 29일 이전에 전역예정자는 소속 부대장(기관장 또는 부대장)의 전역예정증명서(복무종료확인서)를 첨부한 경우에는 지원 가능함.
가. 국내외 정규 4년제 대학(방송통신대학, 산업대학 포함)에서 학칙에 의거 2학년 또는 4학기 이상(계절학기는 제외) 수료하고 아래 최저이수요구학점 이상 취득자 또는 2008년 2월 취득예정자 나.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2008년 2월 졸업예정자 다. 기능대학의 다기능기술자과정 졸업자 또는 2008년 2월 졸업예정자 라. 고등교육법에 의하여 전문대학 졸업과 동등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각종학교 2학년 또는 4학기 이상 수료자로 모집단위별 기준학점 이상 취득자 또는 2008년 2월 취득예정자 마. 시간제등록 및 학점은행제에 의한 전문학사학위 취득자 또는 학사학위과정에서 모집단위별 최저이수요구학점 이상 취득자 또는 2008년 2월 취득예정자 바. 국내 전문대학에 상응하는 외국의 2년제 대학 이상의 정규 교육기관 학위 취득(예정)한 자 사.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3학년 편입학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아. 모집단위별 최저이수요구학점
가. 학사학위 취득자 또는 2008년 2월 취득예정자 (정규 4년제대학, 방송통신대학, 산업대학, 독학사, 외국의 정규 4년제 대학) 나. 고등교육법에 의하여 학사학위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가. 일반편입학 자격이 있는 자 나. 전적대학에 신입학 당시 농어촌학생(정원외)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학생
가. 일반편입학 자격이 있는 자 나. 전대학에서 신입학 당시 전문계 고교출신(정원외)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학생
가. 일반편입학 자격이 있는자 나. 전대학에서 신입학 당시 재외국민/외국인(정원외)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학생
제출서류
가. 전적대학 수료증명서(2년 이상)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1부. 나. 전적대학 전 학년 성적증명서 1부. ※ 2007-2학기 성적이 기재되지 않아 본교 지원자격에 미달되는 자는 지원할 수 없음. ※ 전적대학에 편입학한 경우 편입 이전 대학의 성적증명서도 제출해야 함.
학위등록번호가 기재된 졸업(예정)증명서 1부.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입학 확인서 1부.
전문계 고교출신자 특별전형 입학 확인서 1부
재외국민 / 외국인 특별전형 입학 확인서 1부
가. 신학부 지원자 : 담임교역자 추천서 1부. 나. 디자인학부 지원자 : 포트폴리오 원본 및 사본(흑백A3) 각 1부. (면접당일에 제출하며, 원본은 당일 심사 후 본인에게 반환하고 사본은 본교에서 보관함.) 다. 각종학교 출신자 : 학력인정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라. 외국대학 출신자 ① 출신대학의 학제와 졸업이수학점, 성적산출기준 등에 관한 증빙서류 ② 한국주재 대사관에서 확인 후 번역 및 공증한 후에 제출하시기 바람. ③ 반드시 접수마감일 이전에 본교 교무처 교무입학팀에 방문하시어 제출서류에 대한 검토를 받으신 후 접수하시기 바람.
원서접수 및 전형료
가. 인터넷 접수
o 추가서류 제출기한 : 2008년 1월 22일(화) 15:00까지 ①추가제출서류은 등기우편으로 발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제출시 불합격 처리함) [우편발송주소 : 경기도 군포시 당정동 604-5 한세대학교 교무처 교무학사입학팀] ②디자인학부 지원자는 “포트폴리오”에 수험번호와 성명을 기입하여 면접당일에 대기장소에서 진행요원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나. 유의 사항 o 인터넷접수가 중복되지 않도록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o 원서수정은 전형료 결재 이전에는 가능하나, 결제 이후에는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기재사항 누락, 오기, 서류 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수험생 본인에게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o 제출된 서류와 전형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 후 기재 사항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o 원서의 연락처는 전형기간 중 언제든지 연락이 가능한 곳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추가합격자 통보시 연락두절로 인한 불이익에 관한 책임은 수험생 본인에게 있습니다.
전형방법 및 합격자발표
※ 고사당일 준비사항 원서접수 시 인터넷상에서 출력한 수험표(사진 부착)와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반드시 지참해야 함(신분증 미지참시 고사장 입실 불가).
※ 모든 점수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 자리로 산정함.
가. 면접항목 o 공통항목 - 인성및신앙, 전공적성및기초지식, 지원동기및학업계획 등 o 모집단위별 항목 ; 어학(영어)능력, 졸업후진로계획, 대회참가및수상실적, MMPI(다면적인성검사), 기타 나. MMPI(다면적인성검사) 반영방법 o 신학부 지원자에 한하여 실시하며, 면접의 기초자료로 활용함.
가. 전적대학 성적은 성적증명서에 기재된 평점평균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제출한 성적을 반영함. 나. 전적대학(교)이 2개 이상인 경우 성적증명서에 기재된 100점 만점의 환산 성적을 평균하여 반영함. 다. 기타 특이자의 경우는 아래의 방법으로 산출함. ① 적용대상자 : 외국대학출신자, 독학사 및 학점은행제 출신자, 기타 특이자로 판단되는 자 ② 성적산출방법 : 면접성적에 의한 모집단위별 석차백분율을 구하여 아래 기준표에 의거 해당등급 점수를 반영함.
가. 종합성적 총점순위에 의하여 사정하며 해당 모집단위별 모집인원의 100%를 선발함. 나. 실기고사 및 면접, MMPI 등 결시자는 불합격 처리함. 다. 전형 성적이 현저하게 부족하거나, 면접(태도) 또는 성적이 현저히 불량한 자는 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를 통해 입학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음. 라. 기타의 경우에는 본교에서 정한 방법에 의함. 마. 동점자처리 우선순위 o 인문사회 및 공학계 : 면접점수 ⇒ 전적대학성적 ⇒ 다취득학점 순 o 예 능 계 : 실기(포트폴리오)점수 ⇒ 면접점수 ⇒ 전적대학 성적 ⇒ 다취득학점 순
가. 합격자로서 소정 등록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않은 자는 입학허가를 취소함. 나. 결원보충을 위한 추가합격 후보자는 성적순으로 개별 통지하며, 원서에 기재된 연락처로의 연락 두절로 인한 책임은 지원자에게 있습니다(연락불통자는 등록포기자로 간주). 다. 졸업예정 또는 2학년 수료예정 자격으로 지원하여 합격한 자는 입학 후 즉시 졸업 및 수료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라. 원서접수 후 지원자격에 미달하는 자는 불합격 처리하며, 입학원서의 허위사실 기재, 서류변조,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편입학 사실이 적발되거나, 지원자격 부적격 등 본교 입학자격에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에는 입학 전・후를 막론하고 합격 또는 입학허가를 취소하며, 이때 납부한 등록금은 반환하지 않음(필요시 별도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가. 등록기간 및 장소 : 2008.2.13(수) ∼ 15(금)16:30 국민은행 및 농협 전국지점 나. 등록금 환불 o 환불기간 : 2008.2.22(금)16:00 이전까지 (단, 토요일, 일요일은 환불 불가) o 구비서류 : 등록포기원(본교 비치), 납부영수증(무통장입금증), 도장 및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 사본(부모 방문 또는 부모명의 통장인 경우 : 주민등록등본 또는 건강보험증 (수험생과의 관계 확인용) 추가 지참) o 환불금액 (교육인적자원부령 제842호(2004.9.21) “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규칙”에 따름) ① 학기개시일 경과 전(2.25 ~ 수업개시일까지) : 납부한 금액 전액을 환불 ② 학기개시일의 다음날 이후 : 입학금은 반환하지 않고, 수업료는 아래와 같이 반환
가. 학사편입생 : 입학생 전원에게 첫 학기 수업료의 50%를 지급 (입학금은 지급하지 않음) (다음 학기부터는 장학금지급규정에 따른 일정기준 충족시 수업료의 50% 지급) 나. 일반편입생 : 본교 장학금 제도에 의거 해당자에게 지급함
가. 개인별 입학성적은 공개하지 않음. 나. 전적대학에서 이수한 과목의 학점인정 및 교과목 이수(예배 포함) 등은 본교 학칙 등 관련 규정에 따르며, 해당 전공에서 요구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일반편입학은 4학기 이상, 학사편입학은 3학기 이상을 등록하고 이수해야 졸업이 가능함. 다. 타 대학 학적을 보유하고 있는 자는 학기개시일 전까지 전적대학을 자퇴하여야 함. 라. 편입학 첫 학기에는 일반휴학이 불가능함 단, 군입대 및 질병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휴학이 가능함 마. 기타 본 모집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교 학칙 및 관련규정에 의하거나 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여 시행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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