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학년도 삼육대 전형시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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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필기시험 유의사항
(1)모든 수험생은 1월 15일(화) 오전 9시까지 지정된 시험장에 입실하여야 한다.
(2)시험시간 일정표
전 학 과 (신학과, 약학과 제외) |
신 학 과 |
약 학 과 |
| 과 목 |
시 간 |
과 목 |
시 간 |
과 목 |
시 간 |
영 어 면 접 |
--09:30~ --필기시험 후 |
영 어 전 공 면 접 |
--09:30~ --영어시험 후 --전공시험 후 |
영 어 전 공 면 접 |
--09:30~ --영어시험 후 --1차 합격자에 한해 1월 22일(화) |
(3)부정행위자는 불합격 처리한다.
(4)수험생은 수험표와 신분증, 컴퓨터용 사인펜, 필기구를 지참하여 전형에 임한다.
-※ “신분증이 없는 수험생은 모든 전형에 응시할 수 없음”
(5)휴대용 무선통신기기(휴대폰, 호출기 등)를 소지할 수 없으며, 위반하는 경우는 부정행위로 간주한다.
(6)약학과 전공시험 응시자는 계산기를 지참할 것(단, 메모리가 가능한 컴퓨터용 계산기는 사용불가)

면접시험 유의사항
(1)필기시험을 마친 수험생은 해당 학과 면접대기실로 이동하여 수험번호순으로 면접에 응하여야 하며, 본인의 수험번호별 면접시험 시간 30분 전까지 지정된 시험장에 입실하여야 한다. 면접을 마친 수험생은 즉시 귀가하여야 하며, 만일 다른 수험생과 접촉하면 모두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2)면접대기 중인 수험생은 자기 차례가 올 때까지는 대기실을 떠날 수 없다.
(3)수험생은 수험표와 신분증, 컴퓨터용 사인펜, 필기구를 지참하여 전형에 임한다.
-※ “신분증이 없는 수험생은 모든 전형에 응시할 수 없음”
(4)휴대용 무선통신기기(휴대폰, 호출기 등)를 소지할 수 없으며, 위반하는 경우는 부정행위로 간주한다.

실기시험장 안내
- 실기시험 대상자는 면접시험 후 수험번호별 실기시험 시간 30분전까지 지정된 시험장에 입실하여야 한다.
실기시험 유의사항
| 지원학과(부) |
유 의 사 항 |
생활체육학과 (체육관 주경기장) |
| 1. |
지원자는 사진(3×4cm)이 첨부된 수험표를 부착하여 실기시험에 임해야 한다. |
| 2. |
실기시험을 위한 복장을 준비해야 하며, 체육복과 운동화의 색은 자유로 한다. (단, 지나친 색깔이나 표시는 금함) |
| 3. |
긴 머리는 헤어밴드로 묶되 지나친 장식물은 제거해야 한다. |
| 4. |
수험생 외의 외부인 출입을 금한다(특히, 학부모의 시험장 접근을 금함). |
| 5. |
실기시험 장소로 이동시 외부(특히, 학부모)와의 대화를 금한다. |
| 6. |
시험장에서 질문, 기침소리, 기타 소음 등은 부정행위로 간주되므로 금지한다. |
| 7. |
시험이 끝나면 대기실에서 옷을 갈아입고 즉시 귀가한다. |
| 8. |
모든 수험자는 안내자의 지시사항을 반드시 따라야 한다. | |
미술디자인학부 (각 전공별) |
| 1. |
지원자는 사진(3×4cm)이 첨부된 수험표를 부착하여 실기시험에 임해야 한다. |
| 2. |
실기시험을 위한 준비물과 실기도구는 개인이 지참해야 한다(단, 화지는 본 대학에서 준비함). |
| 3. |
실기시험 좌석은 입시본부에서 일괄적으로 배정한다. |
| 4. |
수험생 외의 외부인 출입을 금한다(특히, 학부모의 시험장 접근을 금함). |
| 5. |
실기시험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외출을 금한다(부득이한 경우 시험 감독관의 허락을 득한 후 안내자와 동행하여 이동하여야 함). |
| 6. |
실기시험 시간 중에 이미지 카드(image card) 등의 복사물을 소지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부정행위로 간주되므로 각별히 유의한다. |
| 7. |
시험장에서 질문, 기침소리, 기타 소음 등은 부정행위로 간주되므로 금지한다. |
| 8. |
모든 수험자는 안내자의 지시사항을 반드시 따라야 한다. |
| 9. |
실기성적의 총점이 60% 미만일 때는 불합격 처리한다. | |
음악학부 (각 전공악기별) |
| 1. |
지원자는 사진(3×4cm)이 첨부된 수험표를 부착하여 실기시험에 임해야 한다. |
| 2. |
전공실기를 위한 피아노 반주자를 동반해야 한다. |
| 3. |
모든 곡은 암보·원어로 부르거나 연주하여야 한다. |
| 4. |
대기실에서 대기하는 동안에는 외출을 금한다. |
| 5. |
시험장에서 질문, 기침소리, 악기조율 등은 부정행위로 간주되므로 금지한다. |
| 6. |
모든 수험자는 안내자의 지시사항을 반드시 따라야 한다. |
| 7. |
실기성적의 총점이 60% 미만일 때는 불합격 처리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