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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사항
① 기독교 세례교인인자(유아세례자는입교를필한자)
② 신학과 지원자는본대학교가소속된교단(대한예수교 장로회합동)의산하 교회에등록되어 있는자로서 노회장의추천을 .받은자(여자의경우에는노회장 추천은제외하되, 본대학교 소속교단의교회에서 당회장의추천을받은자)
③ 전적대학에서 전공한학과와관계없이지원할수 있습니다. (단, '유치원교사양성관련학과 전문학사학위소지자 전형' 지원자는제외)
⼆ 일반편입학
① 국내외정규대학교(방송통신대, 산업대포함)나 학력이인정되는각종학교에서 2학년(4학기이상)수료(예정)하고 70학점 .. .(계절학기 이수학점포함) 이상취득(예정)한자
② 외국대학출신자는①항의자격요건을원칙으로하되출신대학의졸업이수학점, 학기 요건, 성적산출기준등을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원자격을판단합니다.
③ 국내외정규전문대학졸업(예정)자 및법령에의하여 이와동등한자격이있다고 인정되는자. * 3년제전문대학의 경우도 졸업(예정)자인경우만지원이가능함.
④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및평생교육법에의하여 대학및전문대학졸업학력인정(예정)자
⑤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및평생교육법에의한학사학위과정의 70학점이상취득자 또는 2009년 2월 취득예정자
⑥ 본교 재학생 또는재적생은지원할수 없습니다.
⼆ 학사편입학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제2항제3호에해당되는자
① 학사학위취득자(학점인정제또는독학학위제에의한학사학위취득자 포함) 또는 2009년 2월 취득예정자
② 동등 이상의학력이있다고 인정되는자
⼆ 유치원교사양성관련학과 전문학사학위소지자
① 유치원교사의양성을위한관련학과의전문학사학위를소지한자
⼆ 재외국민과 외국인편입학
① 재외국민과 외국인신입학지원자격을갖춘 자로서 외국에서 학사학위과정 1학년(2개 학기) 이상수료(예정)자
* 출신대학의졸업이수학점, 학기요건, 성적산출기준을종합적으로검토하여 지원자격을판단함.
② 외국인, 북한이탈주민, 전교육과정(12년)을외국에서 이수한재외국민이국내∙외의전문대학에상응하는 2년제이상 대학졸업(예정)자 |